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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(사)국가디자인연구소가 「지정기부금
단체」로 지정되었습니다.
※ 2018년 12월 31일까지 저희 연구소에 기부금을 후원
하시면 소급 적용하여 영수증을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.
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-29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, 같은 조 제1항
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36조의
2 제6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를
다음과 같이 지정(취소)하여 고시합니다.
2018년 12월 31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