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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사)국가디자인연구소가 「지정기부금단체]로 지정되었습니다.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-12-31

 

 

저희 ()국가디자인연구소가 지정기부금

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

 

20181231일까지 저희 연구소에 기부금을 후원

하시면 소급 적용하여 영수증을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-29

 

법인세법 시행령36조 제1항 제1호 바목, 같은 조 제1

2 다목 및 같은 조 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36조의

2 6항 및 같은 조 제14에 따른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를

다음과 같이 지(취소)하여 고시합니다.

 

 

20181231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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